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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남성(남편)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복무 규정입니다.
1. 휴가 제도 개요
- 사업명: 임신 검진 동행 휴가
- 적용 대상: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남편) 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 동일)
- 휴가 기간: 임신 기간 중 최대 10일(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휴가를 10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으며, 매번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제도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 휴가 신청 방법 (가장 핵심!)
- 최초 신청 시
- 소속기관 인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필수 서류:
-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임신 확인서(병원 등에서 발급)
- 각 검진일마다 휴가 사용 시
- 휴가 신청서 제출(전자결재/서면)
- 검진 증빙 서류: 해당일 '임신 검진 사실' 증명(진료내역서, 진료확인서 등)
- 휴가 인정 및 처리
- 신청 후 소속기관(학교·구청 등)에서 검토 후 결재 진행
- 부득이한 사유(긴급 등)는 사후 소명으로 증빙 제출 가능
3. 알아두면 좋은 주요 사항
- 임신 기간(약 40주) 중 자유롭게 10일을 쓰며, 임신 초기·중기·후기 모두 가능
- 연가와 별도로, 기존 연가/조퇴 권한이 줄지 않음
- 배우자 임신 검진에만 해당, 일반 병원 내원 등은 제외됨
- 휴가 미사용 시 소멸(임신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기준은 여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
4. 적용 예시 & FAQ
- 예시:
- 아내가 임신 7주차 산부인과 첫 검진 동행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준비해 5~6시간(반일 또는 1일) 휴가 신청
- 임신 20주차 정밀 검진에도 사용 가능
- 자주묻는질문:
- Q. 민간 직원도 가능한가요? → 아직은 공무원 한정,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년 임신 검진 휴가도 기초 시행 중
- Q. 배우자 임신 중 근무지가 바뀌면? → 전입처 인사팀에 최초 서류 다시 제출하면 이어서 사용 가능
5. 참고 기관/공식 자료
-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담당(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안내 페이지
- 소속기관(학교, 구청, 정부부처 등) 인사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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