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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여러 대상에게 매달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할인율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대상 주요 할인 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 대상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할인 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여름철 12,000원)
2. 차상위계층 할인
▶ 대상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할인 내용:
-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 10,000원)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3. 장애인 할인
▶ 대상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내용: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 전기요금의 30% 할인
4. 국가유공자 할인
▶ 대상 조건: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할인 내용: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에너지바우처 제도>
1.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받는 세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2. 지원 금액
- 1인 가구: 약 295,200원 (연간 지원 금액)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3. 사용 방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 자유 결제
<신청 방법>
1.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한전 ON 홈페이지
▶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 주민센터
2.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요 유의사항>
1. 할인 적용 시점
- 신청한 다음 달 청구 요금부터 적용
-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
2. 중복 혜택
-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수혜 가능
- 단, 동일 카테고리 내 중복 할인은 제한
3. 자격 변동 시 주의사항
- 복지 대상자 자격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 필요
- 주소 이전 시 재신청 필요
2025년 제도 변화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로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천 가구까지 확대 운영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 수준과 복지 대상 여부에 따라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요금 할인과 연간 약 30만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50만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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