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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199호) 개정으로 공무원 복무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극복과 공무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장기재직자와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1. 신설된 주요 제도
① 장기재직휴가 신설 🆕
√ 내용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휴가
- 재직기간 20년 이상: 7일 휴가
√ 도입 배경
- 1996년 도입 →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 → 2025년 재도입
-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이었으나,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 특징
- 유급휴가로 부여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이월 불가)
② 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 내용
- 배우자 임신 기간 중 최대 10일 특별휴가
-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목적
-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임신 단계부터의 적극적 지원
- 남성의 산모·태아 돌봄 참여 여건 마련
2. 개정된 주요 제도
①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개정 전
-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부서장 재량으로 승인 여부 결정 가능
√ 개정 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신청 시 반드시 승인
- 하루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의무 부여
- 민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②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
√ 개정 전
-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휴가 일수 산정
√ 개정 후
-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
- 실질적 휴가 일수 보장 강화
3. 기타 개정 사항
① 복무 실태 확인 권한 신설
√ 내용
-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복무 실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긴급 시 인사혁신처의 직접 현장 점검 권한 부여
√ 목적
- 복무관리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
- 긴급 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② 휴가 부여 기준 표준화
√ 내용
- 휴무 부여 기준 및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
- 기관별 운영 편차 해소 및 표준화 추진
4. 실무 적용 가이드
① 장기재직휴가 활용법
- 대상 확인: 2025.7.22. 기준 재직기간 계산
- 신청 방법: 소속 기관 복무관리시스템 또는 서면 신청
- 주의사항: 연말까지 미사용 시 소멸,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
②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확인서
- 사용 방법: 검진일마다 개별 신청, 진료확인서 등 증빙 필요
- 휴가 유형: 전일 또는 반일 단위로 총 10일 내 자유 사용
5. 의의와 전망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남성의 임신·출산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 제도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추가 복무 제도 개선 검토
-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효과 기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복무 환경이 한층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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